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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2018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18.3.1.개시 과제) 연차점검 결과 및 협약 체결 안내
담당부서 일반연구지원팀
담당자 박상용
연락처 042-869-6065
등록일 2018.02.22
조회수 1,472

제목 : 2010, 2017년 선정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18.3.1.개시 과제) 연차점검 결과 및 협약 체결 안내
    ※ 본 게시글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으로의 공문을 통해 안내된 내용과 동일함

 

 2010, 2107년 선정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18.3.1. 연구 개시)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 체결 등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연차점검 개요
 1) 대상 사업 및 과제(※ 세부 내용 3페이지 참조)
   ○ 2016년 선정 이공분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8과제
   ○ 2017년 선정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7과제
 2) 점검 결과(※ 세부 내용 3페이지 참조)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접속 후 점검 결과 및 의견 확인

나. 협약 체결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접수
  1) 방법 (※ 세부 내용 붙임 2. 참조)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 및 온라인 제출
      - (연구자) 협약용계획서 제출, 전자협약서 동의
      - (주관기관) 협약용계획서 승인, 전자협약서 서명
  2) 기간 : ~ 2018.2.26.(월) 18:00
    ※ 상기 기한 내에 주관기관 전자서명 및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유의사항
    ○ 협약용계획서 작성 시, 연차점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수정 탑재하여 제출함
      -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여 제출
         ※ 세부 내용 붙임 2. 제출 방법 매뉴얼 참조

다. 향후 일정

일 자

내 용

18. 2

- (재단) 연차점검 결과 알림 및 협약체결 안내

주관기관으로의 공문 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 사업 게시판 내 개시

- (연구자, 주관기관) 협약체결, 협약용계획서 제출/승인

- (재단) 차년도 연구비 지급, 협약용계획서 검토/승인 및 예산편성 확정

18. 3

- (연구자) 차년도 연구 개시(‘18.3.1.)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기 이수자는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비 지급 관련 여부 확인 절차 변경/개선 알림
      - 연구재단 내 연구비 지급 시스템 개선으로 주관기관 담당자가 (각 연구자별로) 사업비 입금 여부에 대해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상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함.
      - 이후부터는 연구비 지급 여부에 대한 별도 알림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붙임2에 포함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에서 확인 요망.
         ※ 관련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1544-6118

 

라. 기타사항
 1)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안내
  ○ 2015년 이후 협약 과제부터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함
    -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경우, 공동연구원 포함 의무 이수하도록 함
    - 미이수한 연구원만 해당되며, 기 이수한 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1544-5834)
      ※ 교육 이수 관련 매뉴얼 : 재단 홈페이지 사업 게시판 中‘자주묻는질문’게시판 內 게시글 참조
 2) 실시간연구비모니터링시스템(Ez-baro) 적용 안내
  ○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하여 2016.1.1.이후 협약 과제부터 기존의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Rndcard)이 이지바로(Ez-baro)시스템으로 대체됨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삼센터 1544-6118

 

 

붙임 1. 평가/점검용 대비 협약용계획서 변경사항 작성 양식 1부
     2. (연구자용) 협약체결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방법 매뉴얼 1부
     3. (주관기관 담당자용) 협약체결 및 협약용계획서 승인 방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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