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3호)』 개정(2015.11.03.)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침 해설서를 발간하여 첨부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금번 지침해설서에는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3호)』의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관련 문의처 : 학술기반진흥팀 이민호(T. 042-869-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