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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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 집단연구사업 > 기초연구실]

사업목적

  •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하여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사업목적
구분 목적
심화형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을 체계적으로 육성
융합형 글로벌 연구 동향, 미래가치, 국가 과학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융합연구가 필요한 연구주제 지원
개척형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 2020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시급한 지원을 위해 신설했던 ’돌파형’은 2021년 ’심화형’으로 통합

지원내용 및 대상

  • 신규과제
신규과제
구분 기간 규모 대상 비고
심화형 3년 이내 (후속) 분야별 폐지 또는 별도 적용 연 5억원 이내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이 포함된 3~4인의 연구그룹 동일대학 3명*, 신진1명 *연구책임자 포함
융합형
개척형 신진2명

※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년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과제부터 적용, Ⅵ.분야별 지원 계획 참조

 

<참고: 기초연구실 구성 세부사항>

구분

심화형, 융합형

개척형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의 이공계 학과(학부)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이어야 함

연구주제 및 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

- 단위과제(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공동연구원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교원 2명 이상 포함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 연구책임자와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제한 없음

신진연구인력** 참여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중 1명 이상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중 2명 이상

박사후연구원 참여

- 공동 또는 참여 연구원 구성 시 박사후연구원 1명 이상 포함(2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고등교육법 제2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분교”를 제외하고 이원화 캠퍼스는 동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간주

** 신진연구인력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6.1.1.이후) 또는 만 39세 이하(1983.1.1.이후)인 연구자

  • 계속과제
계속과제
구분 기간 규모(간접비 포함) 대상
기초연구실 기본 3년
(후속 3년*)
연 5억원 이내 이공계 대학의 교수 3~4인으로 구성

* 연구기간 3년 종료 후 우수성과 창출 및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후속 지원

  • 지원예산(2023년 계획)
지원예산
구분 신규 계속
예산 52,050 125,159 177,209
과제수 133 255 388

※ 2023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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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집단연구지원팀
  • 담당자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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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69-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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