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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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양성사업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추진 배경

  •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기처 및 총무처가 공동협의('93.9월)를 거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제도> 마련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2009. 6.26)[법률 제9518호, 2009. 3.25제정]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근거에 따라 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운영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에 의한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

사업 목적

  • 연구개발경험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사업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2+1)
  • 지원내용 : 연구장려금 월 300만원
  • 지원대상
    • (교육)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소재 4년제 국·공·사립 대학 및 대학원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
    • (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구과제, 지역특화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공공기관 부설기관은 상위 공공기관을 활용기관으로 하여 해당 기관의 활용가능인원 규모 내에서 신청),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교육훈련이 설치 목적인 기관
    • (지역개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상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지자체 출연기관(상위 광역자치단체를 활용기관으로 하여 활용가능인원 규모 내에서 신청)
  • 지원 자격 요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대학부문, 지역개발부문 별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교육 및 연구 부문 지역개발 부문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자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장성의 경력을 소지한 자
    • (경찰) 치안총감, 치안정감, 경찰청장(광역자치단체)
    • (소방)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본부장(광역자치단체)
    • 100인 이상 기업 등기상 상근임원
    • 공공기관 상근임원, 20년 이상 재직 책임급 등
      (임원 : 공공기관 중 대학, 병원 제외, 단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외)
    •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군인사법」에 의한 장성의 경력을 소지한 자
    • 50인 이상 기업 등기상 상근임원
    • 과학기술 관련 연구(시험)기관 15년 이상 연구관·지도관
    • 공공기관 상근임원, 15년 이상 재직 책임급 등
      (임원 : 공공기관 중 대학, 병원 제외, 단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외)
  • 지원 규모 : 연 150명 내외(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계속 지원
    • 연차보고서 제출 후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는 지원 대상인사별 활용기관 자체평가결과 및 차년도 강의계획 등 지원 조건 점검 완료 후 지원
    •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거쳐, 잔여 1년 계속지원여부 결정

사업 추진 일정

  • 선정평가 일정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전반기 신청자
    (대학·연구소 및 지역개발 부문)
    후반기 신청자
    (대학·연구소 및 지역개발 부문)
    사업공고 매년 9월 중 매년 4월말
    지원서접수 매년 10월 중 매년 5월초
    선정평가 매년 11월 ~ 12월 매년 5월 ~ 6월
    선정자발표 매년 12월 매년 6월
    지원개시 매년 3월 매년 9월
  • 수행관리 일정
    수행관리 일정
    구 분 전반기 선정인사 (3월 개시) 후반기 선정인사 (9월 개시)
    연구 장려금 지급
    -  12개월분
    -  매년 3월 초 -  매년 9월 초
    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1년차)
    -  단계보고서(2년차)
    -  최종보고서(3년차)
    -  매년 1월 중 -  매년 7월 중

    단계평가
    -  단계평가 실시
    -  단계평가 결과통보
      (계속지원여부 결정)

     * 3차년도 개시 전 실시

    -  매년 1 ~ 2월 중

    -  매년 7 ~ 8월 중

    ※ 연구장려금은 12개월분을 일괄하여 지급함(단,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

    ※ 연차실적보고서: 연도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 단계실적보고서: 단계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최종실적보고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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