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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 공무원,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의 전단계*에 함께 참여해 관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 문제 정의·진단 → 해결방향 기획 → 기술개발 및 실증(R&D) → 후속적용

추진경위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18.6)
  • 관세행정 R&D 기능 신설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19.12.∼’20.1)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기획(’20.1∼’20.4)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 「관세법」 제332조의2

사업규모 및 내용

  • 총 사업기간 : 2021 ~ 2024년
  • 총 사업비 : 315억원
  • 지원규모 : 2021년 60억원
  • 사업내용
    • 전략과제 : 복합 X-Ray 장비,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 등 관세행정 고도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과제 지원
    • 일반과제 : 세관 공무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개발 수요를 조사해 과제 추진
    • 사업단 운영 : 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운영 예산 지원

주요 추진일정

  • 2021년 1월~ : 사업단 선정공고
  • 2020년 3월~ : 사업단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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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공공기술단
  • 담당자
    정회근
  • 전화번호
    042-869-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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