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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력양성사업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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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대학 대상 예산 지원을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안착화 및 성과관리 등 마이스터대 내실화 추진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4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24년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 중 신규 선정 대학 및 '23년 선정 대학 6개교

 

추진경과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개정(’21.3.)

 ◦ 마이스터대 1차 시범운영 대학 선정(’21.4.) 및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21.12.)를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완료

      ※ 선정결과 : 총 5개교(단독형 2개교, 컨소시엄형 3개교), 13개 교육과정

 ◦ ’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인가 대학 대상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대학 선정(’23.4., 6개교 7개 과정)

 

2024년도 사업 운영 개요

 □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사업 기간) ’24. 3월 ∼ ’25. 2월 (1년)

(’24년 사업비)150억원 (사업관리비 제외)

 

□ 신규 선정대학

(운영 목표) 신규과정(단기직무, 전문기술석사) 도입기존과정(전문학사, 전공심화) 재구조화마이스터대 운영 기반 구축

(지원 규모) 총 60억원(3개교, 교당 20억원 내외)

    ※ 전문기술석사과정 정원, 과정 수, 충원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1차년도 지원금액 규모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운영  대학

(운영 목표) 성과관리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투명성 제고, 우수모델 도출 및 확산

(지원 규모) 총 90억원(6개교, 교당 1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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