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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 기반구축사업 > 램프(LAMP)사업]

추진배경

  • 대학연구소전국 5,300여 개*에 이르나, 펀드 유치 목적으로 임시 운영된 뒤 비활성화되거나 후속 관리미흡한 경우 다수
  •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로 KCI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준(’22. 12월)
  • 연구소기능 약화지방대학에서 더욱 심각하며, 유능한 포닥(Post-doc)의 유입저해함에 따라 지방대학 연구환경 악화 가중
  • 대학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방식을 기존 ‘R&D과제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지원 내용 및 대상

  • (원내용) 대학 연구관리체계 강화·혁신적 공동연구 지원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4대 과학기술원 제외)
  • (지원기간) 5(3+2)년

주무부처

  •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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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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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기획팀
  • 담당자
    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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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69-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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