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올해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Pillar 2 준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북 ver.2와 관련하여 대학의 문의가 많아 부득이하게 사전 공개하는 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주 내 세부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본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기관별 역할 및 등록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참여 방법: EU Funding & Tenders Portal 시스템 활용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나. 참여 기관 등록 원칙(Participant Idnetification Code, PIC 번호 등록)
1)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법인(Legal Entity)’ 기준으로 참여 기관을 구분
2) 한국 대학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과제 신청 시 다음과 같이 두 기관을 구분하여 등록 필요
○ (수혜기관(Beneficiary, 예: 대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며, EU와 보조금 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함
○ (제휴기관(Affiliated Entity, 예: 산학협력단)) 대학교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지원하며, 수혜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함께 등록되어야 함
다. 제안서 등록 및 연구비 관리 방안
1) (제안서 등록) 과제 신청 시 연구자는 본인의 소속 기관을 ‘대학교’로 기재하고, 참여 기관 목록에는 ‘대학교(수혜기관)’와 ‘산학협력단(제휴기관)’을 모두 등록 요망
2) (연구비 관리) 과제 선정 후 대학교는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수령 계좌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정 가능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회원이 한국연구재단 콘텐츠 내용을 평가하고 올바른 최신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평가 결과는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