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청탁방지담당관입니다.
우리 재단의 2020년 재정지원사업 신규과제(사업) 기획ㆍ평가ㆍ심의(평가) 시즌이 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드립니다.
2016.9.28.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임직원이 ‘공직자등'이지만,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 입니다.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일반국민(또는 공직자등)에 한 함. * 여기서 법령이란 ?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조례, 규칙을 포함하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 |
이에, 우리 재단의 각종 사업(과제), 용역 등의 기획ㆍ평가ㆍ심의(평가) 위원회 등 공무상 심의ㆍ 평가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 적용대상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 (책임)전문위원(PM) 사칭하는 이가 발견될 경우, 재단 감사실 핫라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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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위원(pm)제도 소개 : https://www.nrf.re.kr/biz/doc/pm/view?menu_no=51
ㅇ 재단 감사실핫라인 신고 : https://www.nrf.re.kr/report/hotline?menu_n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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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9.12.
한국연구재단 청탁방지담당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