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과학기술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 2.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유예·면제
- 3.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 4.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한시적 면제
- 5.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 6. 정부 R&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
- 7.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각 조치계획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