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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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 선언을 했다. | O | - |
②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O | - | |
③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O | - | |
④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O | - | |
⑤ 회사는 인권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O | - | |
⑥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O | - | |
고용상의 차별 | ①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O | - |
②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O | - | |
③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않는다. | O | - | |
④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 O | -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① 회사는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O | - |
②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O | - | |
③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O | - | |
④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 | 해당사항없음 | |
강제노동의 금지 | ①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O | - |
② 회사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신분증명서, 여행문서 등 다른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 O | - | |
③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 | 해당사항없음 | |
아동노동의 금지 | ①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 해당사항없음 |
②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 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O | - | |
③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 O | - | |
산업안전보장 | ①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O | - |
②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O | - | |
③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O | - | |
④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O | - | |
⑤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 | O | -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①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 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 | 해당사항 없음 |
②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 | ||
③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 | ||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 ① 회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와 협의한다. | - | |
②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 | ||
③ 지역의 예술적인 작품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현지주민이나 현지주민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는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는다. | - | ||
환경권 보장 | ①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 | |
② 회사는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 - | ||
③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 - | ||
④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 | ||
소비자 인권보호 | ①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력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 |
②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한다. | - | ||
③ 회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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