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
·1. 개인의 성명이 기록된 각종 명부(개인생활, 주거, 자산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3. 재단의 거래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등의 성명·소속·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4.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간담회˙기타 회의 등에서 기재되는 성명˙소속˙주소 등의 개인 정보
·5.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공동(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6. 사업·업무 참여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7. 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9. 임직원의 성명·내선번호·업무용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고유 식별 정보
·10.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11. 재단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의 개인 신상 정보
·12.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13.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4. 기타 재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