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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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세부기준

◻ 재단 본부별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 현황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해 규정된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제1호)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법령에 우선 적용함
·1. 금융거래 내용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3.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제2호)
·(비공개 이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함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표,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를 위한 모의훈련에 관한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보안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 외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재단 주관 사업 중 안보 및 국방에 관련된 보안사업에 관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3호)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1.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2.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하고,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함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을 포함한 판결 전 재판에 관한 정보
·2.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3.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정보
·4.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감사·감독·규제·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호)
·(비공개 이유)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과정·세부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성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할 수 있는 정보
·3.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선정 및 협약·계약 체결 과정에 관계된 내용
·4. 계약 및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로서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에 관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부점수 및 과제별 평가위원 정보
·5.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정되거나 발표· 출판되지 않은 사항이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7.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중간 산출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9. 광고 및 공고 등 언론홍보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0.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1.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2.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평가·교육·훈련·급여 내역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13.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14.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중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노사간의 공정한 교섭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제6호)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
·1. 개인의 성명이 기록된 각종 명부(개인생활, 주거, 자산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3. 재단의 거래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등의 성명·소속·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4.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간담회˙기타 회의 등에서 기재되는 성명˙소속˙주소 등의 개인 정보
·5.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수행자(연구책임자, 공동(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6. 사업·업무 참여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7. 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9. 임직원의 성명·내선번호·업무용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고유 식별 정보
·10.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11. 재단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의 개인 신상 정보
·12.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13.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4. 기타 재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경영/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 (제7호)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함
·1. 감사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연구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3.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운영 현황,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
·4.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5. 통계 등 조사와 연구진행과 관련되어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경영·영업 비밀로 규정된 정보
·6.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제출받은 의견과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의 정보
·10.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인 경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제8호)
·(비공개 이유)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
·1.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2. 계약 추진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
 
* 상기 비공개 세부기준은 2023.7.21.자 개정완료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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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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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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