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공시함.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심의위원회
1. 특정성별이 외부위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2. 외부위원의 40% 이상은 비수도권 위원으로 구성함
3. 특정 직업군이 외부위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공시함.
1. 특정성별이 외부위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2. 외부위원의 40% 이상은 비수도권 위원으로 구성함
3. 특정 직업군이 외부위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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