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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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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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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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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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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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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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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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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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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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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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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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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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명 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2항, 제19조(예비조사) 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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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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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제보]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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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이메일 신고 :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 ethics@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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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우편 신고 :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조사법무팀 연구부정행위 신고 센터(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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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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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처리 절차

  • 01
    신고 접수

    ·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 02
    검증 여부 확정

    · 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 03
    시정·조치

    · 검증기관(*) 에 이첩

    * 연구부정 의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 04
    검증 실시

    · 예비조사 → 본조사

    본조사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보장

  • 05
    판정 및 통보

    · 판정 후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 (기간연장 가능)

  • 06
    이의신청

    · 판정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07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08
    조사결과 제출

    ·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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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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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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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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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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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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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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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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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일반적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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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검증절차, 관련규정 등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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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thics@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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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2-86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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