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신고방법
신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명 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2항, 제19조(예비조사) 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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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조사법무팀 연구부정행위 신고 센터(34113)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처리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 관련 일반적 문의사항
연구부정행위 신고, 검증절차, 관련규정 등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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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42-869-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