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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담당부서 대학지원팀
연락처 042-869-6164
작성자 한지혜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1,389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

  1.  
  2. 1. 과제개요

 

   가.  과 제 명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나.  연구기간 : 2023.3.~5.(연구협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협약체결 일자에 따라 연구종료일 변경 가능)

   다.  연구비 : 30,000천원(간접비* 및 VAT** 포함)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이내   ** VAT : (연구비총액)/11

   라.  연구내용 : [첨부1] 제안요청서(RFP) 참조

 

 

2. 공모내용

   가. 신청자격

        ○ 대학(교 )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나. 접수기간(14일간) : 2023.3.3.(금) ~3.16.(목) 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공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전자공문 발송이 불가한 기관인 경우, 이메일 발송 가능(hjh0618@nrf.re.kr)

 

   라. 제출처(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마. 제출 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2, 3]

 

   바. 작성방법  :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첨부1]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첨부4]를 참조 후 신청서 작성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한 후  신청함

 

   사. 신청 제한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제재를 받는 자

       ○ 연구재단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

       ○ 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1~5호>

  1.     1.연구용역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3.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5.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재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평가항목 : [첨부5] 참조 

 

4.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나. 선정과제의 협약 및 해지 등의 제반 행정절차는 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을 따름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한지혜 연구원(hjh0618@nrf.re.kr, 042-869-6164)

 

 

 

[첨부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첨부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양식

[첨부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첨부4]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첨부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첨부6]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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