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0295호
2017년도 하반기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하반기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ㅇ 추진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2. 지원대상 및 선정계획
ㅇ 대상 분야 :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3개 분야
ㅇ 신규과제 예산(안) : 하단 참조 ※ 계속과제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분야별 조정가능
ㅇ 분야 및 사업유형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분야명 | 사업유형 | 과제 유형 | 공고 과제수 | 과제별 지원계획 | 1차년도 (6개월 기준) | 하반기 신규예산 | |
기간 | 금액 | ||||||
방사선 융합기술 | 기초 | 단위 | 15개 내외 | 최대 3년 | 150 내외/년 | 75 내외 | 1,672 |
응용 | 총괄 | 2개 내외 | 최대 3년 | 500 내외/년 | 250 내외 | ||
방사선 의학기술 | 기초 | 단위 | 10개 내외 | 최대 3년 | 150 내외/년 | 75 내외 | 1,057 |
응용 | 총괄 | 1개 내외 | 최대 3년 | 500 내외/년 | 250 내외 | ||
방사선 기기핵심기술 | 기초 | 단위 | 4개 내외 | 최대 3년 | 150 내외/년 | 75 내외 | 335 |
분야별 제한없음* | 기업주도 사업화** | 총괄 | 2개 내외 | 최대 2년 | 300 내외/년 | 150 내외 | 300 |
* 기업주도사업화의 경우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 기기핵심기술 3개 분야 지원가능
** 기업주도사업화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접수 및 평가진행
3. 세부 추진계획
ㅇ 자세한 안내는 [붙임]의 ‘신청안내서’를 확인 후 신청
4. 신청방법
ㅇ (기초/응용)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ㅇ (기업주도사업화) 현장 또는 우편접수
* 기업주도사업화의 경우 현장 또는 우편접수 자세한 내용 ‘신청안내서’ 참조
5. 신청기간
절 차 | 기 간 | 비 고 |
(기초/응용) 연구계획서 업로드 및 신청 연구기관 승인 | ’17. 6. 27(화) ~ ’17. 7. 27(목)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
(기업주도사업화) 오프라인 신청 | ’17. 6. 27(화) ~ ’17. 7. 27(목) 16: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6. 추진일정(안)
일 정(안) | 추진내용 |
'17. 6. 27.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공고 |
'17. 7. 27. | 신청서 접수마감 및 주관기관 승인마감 |
'17. 8월 중 | 선정평가 실시 |
'17. 8월 말 | 선정통보 |
'17. 9월 | 선정과제 연구 착수 |
7. 문의처(한국연구재단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구 분 | 전화번호 | 비고 |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초/응용) 사업담당 | 042-869-7795 | 한국연구재단 |
온라인 접수 전산담당 | 042-869-7793 | |
방사선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사업화) 사업담당 | 042-865-8976 |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
[붙임]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