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책임자의 건강검진이 가능한가요?
혁신법이 시행되고 법령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연구지원팀 김정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2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기부 고시) 제3조 3호에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1호, 2020. 12. 10, 전부개정]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담당자 : 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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