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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익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2025.3.31.~2025.4.30.)
담당부서 전략감사팀
연락처 042-869-6764
작성자 정동옥
등록일 2025.03.31
조회수 131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전략감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5.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ㅇ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ㅇ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ㅇ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ㅇ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ㅇ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ㅇ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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