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전략감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5.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ㅇ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ㅇ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ㅇ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ㅇ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ㅇ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ㅇ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