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 김보겸씨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인이 윤지선 박사(전 가톨릭대학교 강사)가 학술지(철학연구 127집(2019. 12월))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된 연구과제의 결과로 출판된 논문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재단이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연구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아 재단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오니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연구재단이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참고로 최근 철학연구회가 본 사안에 관하여 밝힌 입장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사법무팀장 042-869-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