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학회 부문의 구체화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사) 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
◈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구윤리 실태 및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공유·확산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재단이라 함.)은 대학 및 학계의 바람직한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 부문의 ‘대학 연구윤리 길잡이’와 과학기술분야 학회 부문의 ‘출판윤리 길잡이’를 발간*하여 공유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사) 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 공동으로 추진
□ 교육부에서는 그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한 이후, 지침 개정 및 재단과 함께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하지만, 상위법령만으로는 특수한 학문분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 등 연구윤리를 전반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있어 연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연구윤리 포럼 등을 통해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학회 연구윤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토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개정 시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다.
ㅇ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우수사례 및 참고할만한 사항 제시와 더불어, 학회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쟁점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으로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 예방이나 조사검증 처리 등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의 인식수준, 제도 및 규정, 연도별 변화 추이, 개선 사항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실태, 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판정, 연구윤리 교육 형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확산하고자 한다.
ㅇ 특히, 교육부 및 재단이 전국 대학교와 다각도의 노력으로 연구윤리 규정 제정(‘18년 97.7% ⇨ ‘19년 98.9%), 연구윤리위원회 설치(‘18년 93% ⇨ ‘19년 96.1%),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18년 90% ⇨ ‘19년 95%) 등은 연구 현장의 수요를 맞출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ㅇ 또한,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및 수준 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예방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노력하였다.
□ 재단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조사’결과를 “대학 및 학문분야에 공유 및 확산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