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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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인문사회사업 > 성과확산군 > 우수논문지원(종료)]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

  • 국내외 연구비 지원(교내연구비 지원 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연구과제의 우수 결과물(논문)을 발굴하여 후속연구 지원

2018년 중점 추진 방향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논문은 최대 1년까지 체출기한 연장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2항 제2호의 학술지로서 게재예정증명서와 논문원고 등 증빙자료 제출시 기한 연장 승인
  • 임신, 육아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이내)을 허용함으로써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 등 출산 ·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

지원예산

신규지원 : 1,170백만원(90과제 내외)

지원대상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지원범위 :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학술논문
※ 예술·체육학 및 복합학 분야의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논문은 지원범위에 포함됨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단독연구 연 10백만원(간접비 별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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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 담당자
    이민재
  • 전화번호
    042-86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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