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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 > 디지털연구혁신 선도기관 육성]

사업목적

  •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연구효율성 향상 및 성과창출 지원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사업규모 및 내용

  •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총 5년)
  • 총 사업비 : 총 262.5억원
  •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실, 원격실험, 연구데이터 통합관리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우수모델 확산

주요 추진일정(안)

  • 2023년 5월: 사업공고
  • 2023년 6월: 2023년도 신규 접수과제 선정평가
  • 2023년 7월: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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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정보ㆍ융합기술단
  • 담당자
    최재우
  • 전화번호
    042-869-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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