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 이후 최소참여율 제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경우도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기존 연구책임자 최소참여율 30% 적용)
총 연구개발기간 : 2018.06.01~2022.12.31
당해년도 기간 : 2022.01.01~2022.12.31 (2단계 2 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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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이후 최소참여율 제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경우도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기존 연구책임자 최소참여율 30% 적용)
총 연구개발기간 : 2018.06.01~2022.12.31
당해년도 기간 : 2022.01.01~2022.12.31 (2단계 2 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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