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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법률 및 규정

 

연구윤리 법률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4장 [법률 제 17343호, 2020. 6. 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로가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장 [대통령령 제 31297호, 2020. 12. 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로가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66호, 2021. 1. 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로가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 263호, 2018. 7. 17] - 바로가기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연구윤리정보포털(cre.nrf.re.kr) 내 가이드라인 - 바로가기
    • • 지침 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구체적 준수사항 등 연구기관, 연구윤리 전문가 등에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 • 건전한 학술연구 풍토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가이드라인 지원 결과물 적극 활용 권장
문의처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2
  • (기타, 연구윤리정보포털)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9, https://cre.nrf.re.kr
  • ※ 연구윤리 교육 이수 대상과 방법 등은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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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윤리정책팀
  • 담당자
    한수연
  • 전화번호
    042-869-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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