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
- 교육이수 의무화 안내
- • 교육부/과기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별 시행계획 및 협약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화 적용
- • 교육대상 :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 이수방법 :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구윤리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이수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 알파캠퍼스 회원가입 시 연구자 본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반드시 입력
- • 교육운영 문의 : 1588-5834, e-kird@kird.re.kr
- 연구윤리 의무교육 과정(프로그램)
- 1. (이러닝)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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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윤리 집합 교육
- - 방문형(대학, 연구기관, 학회, 유관단체)
- - 모집형(연구윤리 실무자)
- (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KIRD 학습지원센터 : 588-5834, e-kird@kird.re.kr
- (기타, 연구윤리정보포털) 윤리정책팀 : 042-869-6649, https://cre.nrf.re.kr
- ※ 의무교육 대상자 여부 및 이수현황 조회는 한국연구재단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