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포상 및 징계 시행규칙
구분 | 비고 | |
---|---|---|
징계의 종류 |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부패행위 관련 주요 지침내용 |
- 징계양정에 따라 승진 및 보직 제한 기간 가산(3개월) - 징계감경 적용 제외 - 징계부가금의 부가 [최대 5배] -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대외 공개 |
|
의무적 고발대상 |
-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징계위원회 구성 |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총 5명 이상 구성 -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다만,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가능 |
연번 | 부패행위 유형 | 부패금액 | 징계종류 | 처분일 | 고발여부 |
---|---|---|---|---|---|
1 | 직장내 성희롱 및 공금횡령 등 | 86만원 | 해임 | 2019.10.11 | X |
2 | - | - | - | - | - |
3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