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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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개요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기금정보공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공시함.

 

설치 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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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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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진흥 및 과학문화창달의 효율적 지원
※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91.12.19)에서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설치·운용('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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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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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주요연혁
 
1992
09.03
과학기술진흥기금 계정설치(한국은행)
 
2000
07.29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929호)
정부의 기금통합방침(75개→43개)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
-과학기술진흥기금 + 한국과학재단기금 + 과학기술문화기금
 
2001
01.16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시행령 발효(2001.7.16)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한국과학재단"으로 일원화
 
2004
01.29
과학기술기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에 의한 복권기금 전입금 재원 추가
 
2006
09.27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6.9.2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지원확대
 
2009
06.26
 위탁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으로 명칭 변경
 
 
2017
07.26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주무부처 및 위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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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기금운용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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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기관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34조)
 
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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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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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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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 민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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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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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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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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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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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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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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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 및 문화창달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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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또는 R&D성과 실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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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건설 및 전시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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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복지증진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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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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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의 원리금상환
기금 조성 현황
기금조성현황 테이블
기준일 총 조성액(A) 총 지출액(B) 순조성액(A-B)
2023.12.31. 5조 1,006억원 5조    313억원

693억원

 
기금 조성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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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기금관리팀
  • 담당자
    이호훈
  • 전화번호
    042-869-6025
  • 담당부서
    기금관리팀
  • 담당자
    고성조
  • 전화번호
    042-869-6024
  • 담당부서
    기금관리팀
  • 담당자
    송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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